안녕하세요, 여러분!
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통 수단 중 하나인 자동차에 대해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"자동차 정기검사"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 운전과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.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동차 정기검사
정부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안전 검사로,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되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, 환경에 대한 부합 여부와 함께 차량의 기능적인 부분도 평가하여 교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.
차량별 검사 유효기간
✅ 자동차 검사주기
▶ 비사업용 승용차 : 출고 후 4년, 이후 2년마다 한번씩 검사
▶ 사업용 승용차 : 출고 후 2년, 이후 1년마다 한번씩 검사
구분 | 검사유효기간 |
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피견자동차 | 2년 |
사업용 승용자동차 | 1년 |
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| 1년 |
사업용 대형 화물차 | 차령 2년 이하(1년) 차령 2년 초과(6개월) |
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| 차령 8년 이하(1년) 차령 8년 초과(6개월) |
그 밖의 자동차 | 차령 5년 이하(1년) 차령 5년 초과(6개월) |
자동차 정기검사 예약하기
정부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나 출장검사장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.
✅ 온라인 예약방법
▶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
▶ 사이버 검사소 선택
▶ 자동차 검사예약 메뉴 선택
▶ 검사차량 조회 및 예약 선택
▶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선택
▶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차량 번호 및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후 차량 조회
▶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받고 입력하기
▶ 방문 가능 날짜와 시간대 및 검사소 지정
▶ 결제하기
수수료
✅ 정기검사 수수료
차종 | 수수료 |
경형 | 17,000원 |
소형 | 23,000원 |
중형 | 26,500원 |
대형 | 29,000원 |
수수료의 경우 정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의 수수료입니다. 그 외 지정검사소의 경우 비용이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✅ 수수료 감면대상
▶ 장애인 : 30%~50% 감면
▶ 다자녀 가정 : 15% 감면
▶ 국가유공자, 자동차사고 피해가족, 한부모 가정 : 80% 감면
▶ 기초수급자,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가 소유인 자동차 : 전액 감면
과태료
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 기준일로 부터 앞 뒤 31일 이내입니다. 따라서 약 2개월의 검사 유효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. 해당 기가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.
✅ 과태료
▶ 검사기간 다음날 ~ 30일 이내 : 40,000원
▶ 31일부터 3일 초과 마다 : 20,000원 가산
▶ 115일 이상 : 최대 600,000원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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