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를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. 저소득층 가정에선 아이의 교육비 관련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겐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교육급여(교육비) 신청
- 신청기간 : 2024. 3. 4.(월) ~ 3. 22.(금)
- 지원대상 : 교육급여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,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
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두고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. 2023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고 계신 분은 2024년에도 자동으로 신청됨으로 별로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카드정보를 변경하거나 선불카드 사용자는 자동신청을 거절한 후 신규 시청을 하면 됩니다.
신청방법
지원내용
- 초등학교 : 461,000원
- 중학교 : 654,000원
- 고등학교 : 727,000원
기타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 등은 실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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